원전서 돈받은 얼빠진 대책위 주민들 “전원 사법처리 하라”

김형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02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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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미검증 짝퉁부품을 사용한 한빛원전5ㆍ6호기 검증에 나선 민관합동원전대책위원들이 원전측으로부터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원전 짝퉁부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어 원전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펼쳤었다. 원전으로부터 돈을 받은 수당 수령자들 중에는 영광군의원과 군 간부 공무원, 군 산하기관인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직원 등이 포함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전측이 대책위에 지급한 수당은 군 의원, 공무원, 감시위원 등이 포함돼 총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책위 수당지급과 관련 "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돈의 성격이 뇌물성이라는 지적이 있어 원전5ㆍ6호기 대책위 수당지급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원전 5ㆍ6호기 관련 민간대책위와 조사단은 원전측으로부터 조사활동을 펼친 12일간 동안 1일 수당으로 단장급 50만원 조사단 30만원을 책정, 지급했으며 전문가측과 민간합동조사단측 20여명에게는 2900여만원과 2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민간대책위에게는 4일간 활동비 수당으로 1일 1인당 14만원씩 책정해서 56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 중에는 원전안전위원회와 한빛원전측으로부터 수백만원씩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군민들은 "원전5ㆍ6호기에 대해 조사활동을 펼쳤던 대책위가 피감기관인 원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뇌물성 돈이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군 의원과 공무원까지 원전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 윤리강령과 복무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돈의 성격을 두고 뇌물성 돈이라 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영광군민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 짝퉁부품 조사활동과 관련 대책위가 원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면서 "원전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책위를 사퇴해야 되며 사법기관은 돈의 성격을 엄밀히 따져 뇌물성 성격이 맞는다면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번 수당지급 파문에 대해 한빛원전 김 모 차장은 "원전3호기 관련 검증계약으로 독일과 스웨덴을 방문한 해외출장 위원들에게도 5ㆍ6호기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기위해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 한빛원전측은 "해외출장 수당지급과 관련 수당지급을 해달라는 일부위원들에게 고달프도록 압력을 받았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영광=김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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