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대변이 묻은 속옷으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47·여)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대변이 묻은 자신의 속옷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경찰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면허 정지 수치를 기록했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보자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달아나려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를 받을수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으며 술이 깬 뒤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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