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준 前기상청장 수사 재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30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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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장비 입찰 때 특정업체에 특혜주고 수리
검수결과 240개 항목중 10개 부적합 판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준 전 기상청장(59)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6~12월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기상 관측장비인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입찰 과정에서 K기상장비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납품 업체측으로부터 빌린 1억3000만원의 이자 19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업체가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장비 납품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입찰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절차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기상진흥원은 K업체의 라이다 검사·검수 요청에 대해 총 240여개 항목 중 10개 내외의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했다. 납품업체가 공급한 라이다의 성능이 계약서에 명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비를 납품받아 쓸 계획이었던 항공기상청은 라이다에 대한 자체 성능 확인 결과 일부 미비사항이 발견됐지만 장비를 인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청장과 기상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가 타당했는지, 조 청장이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납품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항공기상청에서 검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 전 청장과 기상청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전 청장이 라이다의 최대 탐지 반경을 15㎞에서 10㎞로 완화토록 지시해 기상청장 부임 전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던 K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K업체의 라이다의 최대 탐지 반경이 10㎞로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조 청장이 수차례 사업 보류를 지시하고, 수차례 부당한 압력을 가해 입찰 조건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특정회사의 라이다 장비를 단독 납품하기 위해 구매 절차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해놓고 과도한 부당 이익을 취하려던 것"이라며 "이번 라이다 장비 구매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K업체 역시 "기상청으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고, 본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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