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미국인 A(31)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5분께 강남구 도곡동 뱅뱅사거리에서 택시요금 64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택시기사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를 목격하고 연행하던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22)의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김 의경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도곡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바지 앞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순찰차 안에서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경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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