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도권 3개(인천, 서울, 경기) 시, 도가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돼 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합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 등을 통해 확보했으며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해 왔다.
시공사는 계약상 도급자이나 전문성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대여하고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3개 시, 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도권 3개 시, 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대부분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 개정 건의안은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합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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