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수입산 우족, 도가니 등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가맹점에 공급한 유명 설렁탕 체인 대표 오모(59)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처리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수입산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A설렁탕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족과 도가니 등을 정상 가격의 50% 이하에 사들여 5년간 시가 216억원 상당의 축산물 7200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작업장에 비상벨 등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고 무허가 영업임을 속이기 위해 가짜 라벨을 붙여 축산물을 유통시켰다.
이 밖에도 경찰은 오씨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공급한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씨에게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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