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한 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했다며 협박해 현금을 받아 챙긴 A(67)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났다며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 업주 B(52·여)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셔 배가아프다.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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