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가서 불법 '발레파킹' 주차료 2000~5000원 받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26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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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발레파킹' 해준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발레파킹 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26개 업체의 3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대로나 인도 등에 유흥가를 찾은 사람들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고 번호판을 청테이프 등으로 가려 2000~5000원의 주차료를 받는 등 모두 1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3명씩 함께 구청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을 방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화된 기업형 '발레파킹' 업체들의 자리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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