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0월18~19일 한 포털사이트에 게제된 나 전 의원 관련 기사에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의 댓글을 1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해 나 전 의원을 친일파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남편의 방위 복무나 부친이 소유한 사학재단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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