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아 수유실과 백화점 탈의실 등에서 이성을 몰래 훔쳐보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받는다.
이는 기존의 공중화장실과 체육시설 탈의실에서 신고 대상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의 '공공장소'에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모유수유시설이 추가됐다.
또 대규모 점포와 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과 목욕실도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한 '공공장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과 같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있는 모습을 훔쳐보면 처벌받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추상적인 '공공장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공중화장실(개방·이동·간이·유료 화장실도 포함)과 목욕탕, 찜질방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탈의실 및 목욕실도 성폭력특별법이 규정한 '공공장소'에 포함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백화점 탈의실 등과 같은 장소도 범죄의 노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법무부는 추가로 개정작업을 거쳐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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