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직원공제회' 설립 사기행각… 2명 구속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14 14:2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설립, 교직원 등 1만7000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A(4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2009년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들에게 사채를 빌려줘 제2금융권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신용상태를 일시 회복시킨 뒤 제1금융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의뢰인 332명의 대출작업을 해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1억원을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정보가 대출일로부터 3~4일 이내에는 금융전산시스템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들의 신용상태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80억원을 대출받아 교직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이자를 수수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