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호적 등재 의무화 등록 어려움을 없애줘야"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5-14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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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집행위원장 주장
입양 족쇄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해 "출생아 호적 등재 의무화에 대한 미혼모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김홍중 집행위원장이 14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엔 입양을 보내려면 신고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허가제가 됐다"며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이 줄고 있다. 또 미혼모의 출생신고 등록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등록을 두려워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다수의 미혼모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다. 그러다 보니 양육 의지가 없고, 가족관계 증명법으로 호적 등재가 의무화되다 보니 영아 유기로 이어지고, 음성매매나 개인적 거래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된 영아가 입양될 경우 모자관계가 삭제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양되면 가족관계가 삭제되는데 굳이 출생신고 등록을 할 이유가 뭔가"라며 "미혼모가 결혼할 때 사실관계 증명서를 떼면 혼외자녀 있음이 드러나 계속 족쇄를 차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 자료 뿐 아니라)전국의 영아 유기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입양이 빨리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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