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족쇄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해 "출생아 호적 등재 의무화에 대한 미혼모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김홍중 집행위원장이 14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엔 입양을 보내려면 신고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허가제가 됐다"며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이 줄고 있다. 또 미혼모의 출생신고 등록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등록을 두려워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다수의 미혼모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다. 그러다 보니 양육 의지가 없고, 가족관계 증명법으로 호적 등재가 의무화되다 보니 영아 유기로 이어지고, 음성매매나 개인적 거래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된 영아가 입양될 경우 모자관계가 삭제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양되면 가족관계가 삭제되는데 굳이 출생신고 등록을 할 이유가 뭔가"라며 "미혼모가 결혼할 때 사실관계 증명서를 떼면 혼외자녀 있음이 드러나 계속 족쇄를 차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 자료 뿐 아니라)전국의 영아 유기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입양이 빨리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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