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7억 뜯어낸 사기꾼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1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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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친형이 빌린 돈 변제해주겠다" 속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자신의 친형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줄 것처럼 속여 그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강모(44·별건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6년 1월16일부터 같은해 7월31일까지 피해자 김모씨에게 '의류상가 신축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을 대출받아 형이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모두 7억7987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 추진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시행사업의 PF 대출이 늦어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카지노 바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PF자금이 나올때 까지 사설 카지노바의 계약금 잔금을 빌려주면 형이 빌린 돈뿐만 아니라 내가 빌린 돈까지 모두 갚고 별도로 영업이익의 5%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카지노 계약금 명목으로 3억1500만원을 타냈다.

이어 카지노 손님들에게 빌려줄 도박자금과 결제 자금 명목으로 2억원 가까이 뜯어내는가 하면 김씨가 소유한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술집 여종업원들에게 700만원에 팔아 주겠다고 속여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수익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압수당한 것처럼 속여 카지노 운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자신의 벌금과 외제차 리스대금 등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강씨는 피해자 김씨한테서 10차례에 걸쳐 7억원 이상을 챙겼다.

강씨는 피해자 김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선 자신의 지속적인 금전 차용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강씨의 친형이 강남의 한 유명 나이트클럽 공동업주인 점을 고려해 '언젠가 돈을 변제받지 않겠냐'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2007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다른 별건 사기로 지난 3월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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