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 가공처리장을 차려 오돌뼈 등 140톤을 도매점에 판매한 박(60)모씨 등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해 1월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 1274만원까지 지원받은 후, 불과 1개월 후부터 2013년 5월까지 위생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별도의 무허가 가공처리 사업장(79㎡)을 차려놓고, 오돌뼈 등 140톤(2억2000만원 상당)을 가공해 80개 도매점에 판매한 혐의다.
안산단원서 지능팀에서는 축산물 도매점 상대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중 가건물 내에서 오돌뼈 등 가공 및 납품용 차량 등 혐의 확인,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가공축산물 4톤(1200만원)을 확보, 압수했다고 밝혔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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