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장 당선 이후 수차례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학규(66) 경기 용인시장이 이번에는 부인과 아들이 동시에 비리에 연루돼 재판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시장 측은 수사권 남용,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공직 유지 여부가 결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 부인 강모(61·여)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3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또 정치자금 1억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가운데 김 시장 차남(36)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그해 11월 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 납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두 달 사이 기소가 이뤄지면서 모자(母子)는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실제 김 시장 차남의 첫 공판이 열린 11일에는 강씨의 2차 공판기일이 겹쳐 두 사람이 동시 재판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는 않겠지만 기일을 맞춰 병행 심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도 법정에 나란히 나오게 됐다.
앞서 김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매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경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1년 9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벌금 70만원 형이 항소심에서 확정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시장직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부인 강씨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라 자택 압수수색과 2차례 소환조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은 피했지만 김 시장은 강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이 걸려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상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의 변론을 맡은 김용남 변호사는 "김 시장은 당선 이후부터 수년간 청탁수사의 피해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악감정을 품은 사건 수사는 수사권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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