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을 설립·동원해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 박주선(64)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출마를 위해 보좌관 이모(47)씨 등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토록 하고 당시 3선 동구청장이던 유태명(70)씨와 함께 부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지역구 소재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전선거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직접 증거인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던 조모씨는 지난해 6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되자 현장에서 투신자살해 파문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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