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장애인 복지시설장 영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장애인에게 돌아 갈 지원금 등을 빼돌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전 시설장 김모(37)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받아 사용한 장애인 단체 지회장 고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며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해 얻은 수익금 1억3000여만원과 작업장 기능 보강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6000여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허위의 공사 계약서로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 등을 횡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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