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전자충격기를 사용,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모(43)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박스 2개를 소지하고 지난달 25일 오후 6시10분께 남양주시 도농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B모(47)씨의 목부위에 전자충격기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2회에 걸쳐 주거지를 바꿔가며 경찰 추적을 피해 왔으며 경찰에서 "범행에 사용한 전기충격기를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배박스 판매처 탐문과 아파트 CCTV를 분석,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귀가하는 A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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