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여수시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변경해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까지 5만원 이하 금액을 일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10만원 이하로 변경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분(구 과세특례)을 포함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한편,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에 포함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는 올해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매년 7월은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717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