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의붓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송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해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당시 11~12세에 불과해 '성'과 '추행'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의붓 손녀를 상대로 마치 할아버지의 배를 낫게 하거나 손녀의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위계'를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9~2010년 초등학교 5~6학년이던 의붓 손녀(당시 11~12세)를 "배가 아프다", "얼만큼 컸나", "한번 봐볼게" 등의 말로 구슬려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송씨가 A양을 강제로 또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처럼 가장'하는 위계로써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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