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텝스 부정시험 특수장비 동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08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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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소형카메라 등 이용 정답 유출한 로스쿨생·강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공인영어시험인 텝스(TEPS) 등 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모 법학전문대학원생 박모(3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학원강사 김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험답안을 유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최모씨 등 3명은 벌금 500만원,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생 안모씨 등 26명을 벌금 2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열린 토익(TOEIC), 텝스(TEPS) 시험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소형이어폰 등 특수장비를 이용해 시험 응시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시험장 인근 차량 안에 모니터와 수신기, 안테나 등을 설치해 놓고 대기하면서 김씨 등이 시험장에서 소형 카메라와 송신기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촬영·전송하면 시험 응시생들에게 소형이어폰이나 스마트폰시계를 통해 정답을 실시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총책인 박씨는 이메일 대량발송서비스를 이용해 텝스, 토익, 취업 관련 카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하게 토익 990/텝스 900+600만원 완전 후불제' 등의 광고메일을 발송해 의뢰인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시험장에서 직접 문제를 풀고 정답을 전송할 '선수'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영어과외 구인 공고를 낸 뒤 영어학원 강사 김씨 등에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답안을 전송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부정행위가 한차례 적발돼 시험응시를 꺼려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사진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서로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상품권을 구매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 등은 텝스시험 4회, 토익시험 5회에 걸친 부정행위로 모두 35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부정행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박씨 등은 영어강사와 미국의 대학 또는 국내 명문 사립대 졸업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부정행위나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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