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칼라복합기를 이용해 지폐를 위조해 물품 대금으로 사용한 A(29)씨를 통화의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사이 인천과 부천, 시흥 일대의 모텔에서 칼라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36매와 농협발행 10만원권 수표 1매를 복사해 빵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조한 지폐로 빵 등을 구입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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