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여수시가 이달 한달간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여수수협 등이 참여해 해역과 육상, 내수면 일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기저 금지구역 침범 ▲외끌이기저 전개판 사용 ▲허가어업 변형 불법 조업행위 ▲포획금지체장·금지 기간·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삼중자망어업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해 출어선 안전점검 지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여수=위종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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