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지급보증… 보험업법 위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06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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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행 지급보증도 보증보험과 같은 행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 업무를 한 혐의(보험업법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김모(4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업무의 형태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것은 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은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조도 유사해 실체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 등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26차례에 걸쳐 모두 2086억여원 상당의 채무액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은 "김씨 등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지급보증 업무를 명시했고, 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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