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제조일자와 장소를 거짓 표시해 돼지사골을 유통시킨 업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제조일자를 허위 표기해 돼지 뼈(사골) 70t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축산업체 대표인 심모(51)씨와 유통업자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돈육사골 박스 포장지에 제조일자와 장소를 허위 표시했으며 박씨는 이를 50여 곳의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이계석 수사과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 4대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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