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대,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의 현금지급 의무화, 저가하도급 방지 및 부실하도급자 참여 제한 등 하도급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광양경제청은 5월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확대, 공사대금의 15일 이내 현금지급, 수평적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우선 적용, 하도급 및 건설장비 임차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하도급심사 강화를 통한 저가하도급 방지 및 부실하도급자 참여 제한 등이 추진 되어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사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을 확대하고 원?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15일 이내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5일 이내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수평적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신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우선 적용하며, 하도급계약 및 건설장비 임차시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계약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도급업체,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계약부서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61-760-5290,5292)를 설치해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위반사례를 신고 받아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청에서 실시중인 건설공사는 8천억원 규모로 현재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70건에 1100억원에 이른다.
광양=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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