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계엄군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방모(65)씨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결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5·18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5·18 보상법은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소송에 의해 피고가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이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방씨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씨가 계엄군으로부터 구금을 당했거나 김 전 대통령 강제연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시위와 관련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강제연행을 함께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이모씨 등 3명이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에 반한다"는 방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법이 과오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씨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잘못된 것이라면 환수할 수 있다"며 "5·18 유공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방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국회의의원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방씨는 1980년 5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계엄군이 김 전 대통령을 강제연행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구금 및 폭행을 당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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