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도청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도청한 음성파일을 의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통신보호법 위반)로 최모(39·별건구속)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불법도청을 의뢰한 양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1800여차례에 걸쳐 양씨 등이 의뢰한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음성파일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불상의 중국 업체로부터 상대방 스마트폰을 도청하거나 문자메시지 및 위치 추적 등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서버를 구입한 뒤 3개월간 30만~90만원을 받고 도청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게 도청을 의뢰한 이들은 호기심에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거나, 토지구입대금을 가로챈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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