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위장 中서 밀수입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대용으로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28·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마약대용으로 거래되는 일명 취마도 1만1000여정(시가 3000만원 상당)을 비타민 등으로 위장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는 이 진통제를 국내 체류 중국인들에게 1정당 3000원씩을 받고 모두 4500여정을 판매해 13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판매한 취마도는 트라마돌염산염 성분으로 중국 내에서 마약대용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오·남용에 따른 사망사례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내에서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암환자 등에게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집에서 팔다 남은 취마도 6500여정을 압수하고 중국 현지 대용마약 밀매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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