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룬궁은 중국 장춘에서 시작된 심신 수련법으로 현재 1억여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파룬궁을 불법으로 규정, 수련생들을 박해해 수천여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43)씨 등 4명이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체포 또는 구금 등의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는 등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2심에서 승소한 최모(61)씨에 대해 "한국 입국 1년 후 파룬궁 수련자임을 내세워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 공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파룬궁 집회 연락책임자로 신고됐거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해에 대한 충분한 공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최씨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몇몇 활동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했다"며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6년 2~8월 한국에 입국해 2008~2009년 파룬궁 수련생임을 내세워 난민인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김씨 등 3명은 '파룬궁 일반 수련생'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최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 및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들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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