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불법 폭력시위 엄정 대응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30 15:2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5.1 전국노동자회 공안대책 실무협의회서 결정
검찰은 내달 1일 제123회 노동절을 맞아 노동단체들이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지난 29일 경찰청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1 전국노동자대회 대비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해 예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위험한 물건의 현장 반입을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찰 폭행, 도로점거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은 신속한 수사지휘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집단행동 발생 때부터 현장대응과 사법처리 범위 결정,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협조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노동절 집회에서 7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하는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