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폐기해야 할 브랜드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려 군부대 등에 납품한 포장처리업체 운영자 A씨(39)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유명브랜드 돼지고기 1806kg(시가 2545만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기한 라벨을 바꿔쳐 늘리는 수법으로 군부대 군인회관 등에 납품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1년 같은 장소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군인회관 등에 납품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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