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기존 소득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이 전년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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