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前국정원장 전격 소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9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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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모 심리정보국장·이종명 前3차장도 지난 주에 각각 조사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관여한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29·여)씨 등 3명이 정권과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고 관련 글에 대한 추천·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조사는 검사 2명이 원 전 원장을 차례로 신문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질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정권과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하달이 없었더라도 직제상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나 3차장으로부터 사전·사후에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려진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지침이 담긴 문건에는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북 세력이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등의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로부터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지난 1일에는 민주통합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21일과 25일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원 전 원장을 조사해야 수사방향이나 여러가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소환날짜를 조율했다"며 "댓글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의혹을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한참 더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7일 원 전 원장의 직속 부하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대선 당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민모씨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전 차장과 민씨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려한 것이 아니라 종북세력을 겨냥한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진술내용과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조만간 재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3일 퇴임 직후 해외로 출국하려 했으나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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