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가공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이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7일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윤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육류 수입가공업자 김모(56)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전 세무서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강수사 지휘하며 경찰에 돌려보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확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성동과 영등포세무서장에 재직하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다니던 경기도 모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면에 깔린 것으로 보고 검경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씨의 친동생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사안이라면 검찰이 비난을 무릅쓰고 기각했겠나. 검사 관련된 문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자칫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오직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해서 보강 수사 지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조사를 받던 윤씨는 지난해 8월30일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 체류하며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뒤 지난 19일 윤씨를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25일 국내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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