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28일 태권도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사범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2011년 1월 초께 광주 북구 모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여자 원생(11)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원생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주로 탈의실과 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에서 추행을 하고 심지어 7세 원생까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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