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회유·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오빠가 간첩인 사실을 인정하면 형랴을 낮춰주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 6개월 가까이 구금된 여동생 유씨에 대한 접견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접견 및 서신교환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여동생 유씨가 구금 상태에서 강압과 회유에 의해 오빠에 대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유씨의 여동생이 먼저 친오빠의 간첩 활동을 자백했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며 회유나 협박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유씨의 오빠는 지난 12일 국정원을 상대로 여동생에 대한 수용 해제를 요구하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 서울시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명단과 한국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지난 1월 중순 유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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