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 상대 '새마을계' 운영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5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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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먹튀 60대 계주 검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다 수십억원을 들고 달아난 속칭 '새마을계' 계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모(67)씨를 배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부 43명에게 '새마을계'에 가입하면 저축은행보다 많은 연 5~6%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9개의 번호계(36명씩)로 매월 86~143만원을 받는 등 총 46억2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 남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점과 39년간 계를 문제없이 운영해 이를 믿고 주로 3000만원~5000만원짜리 계에 3~5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이씨를 철석같이 믿고 5억원을 빌려준 사람도 있었다.
동네 토박이인 이씨는 목돈을 가진 사람들에 접근해 "저축은행보다 더 튼튼한 게 나다. 저축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돈을 관리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며 이씨 남편 양모(68)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10억원의 빚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씨 남편이 혈압약을 받으러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들렀다 은신처로 귀가하는 것을 미행해 경남 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확대를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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