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낚시용품 사이트에 낚싯대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현금을 받아 환전한 A(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통장을 만들어줘 범행을 도운 친구 B(48)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낚시용품 사이트에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B(56)씨 등 53명으로부터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갈 곳이 없어 PC방을 돌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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