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합동 단속
[시민일보]전남 완도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4대악을 근절하여 완도 수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경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지도ㆍ단속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는 물론 거짓표시, 소비자를 혼동케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를 손상, 변경하거나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특히, 넙치, 돔 등 횟감용 활어와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건어물을 완도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완도 수산물의 이미지 훼손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도ㆍ단속에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 위장판매 행위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한다.
한편, 완도군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는 대형판매업소, 가공업체, 횟집 등 480곳이며 대상품목은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와 가공품 등 508개 품목이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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