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업체 주가조작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3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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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증권사 직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N자산운용회사 과장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년부터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였던 K사 주식에 대해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K사의 주식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 등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대호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는 '고가매수'를 내거나 시가와 종가를 조종하기 위해 예상체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주식 매도 주문량보다 매수 주문량이 더 적게 나타나자 매수세가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수 매수주문'을 내기도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씨는 통정매매 및 가장거래 825차례, 고가매수 222차례, 허수주문 40차례, 시가관여 44차례, 종가관여 267차례 등 모두 1300여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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