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빌려주면 사례비' 미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3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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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무사·주부 등친 1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부 김모(58·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법무사, 사무장, 사채업자 등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납입 잔고증명서 발급을 명목으로 '돈을 하루만 빌려주면 다음날 원금을 반환하고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1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통장에 돈을 입금받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과 도장을 맡겼지만, 은행에 몰래 분실신고해 통장을 재발급받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 돈이 회수되기 전 다른 통장으로 돈을 분산 이체,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기획사나 유통관련 법인 등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을 빌려주면 사례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400만원을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애초부터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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