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뇌물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3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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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41·구속수감)씨로부터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전 경위 정모(53)씨에게 징역 4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경찰서 소속 경사 박모(49)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뇌물죄와 증거재판주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강남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09년 7월~2010년 2월 이씨로부터 유흥주점 단속 정보 제공 및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3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등 2명은 강남서 논현지구대에 재직하던 2006년 8월~2007년 10월과 2007년 8월~2008년 7월 강남 일대 불법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으면서 이씨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 등과 함께 각 4500만원과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정씨 등은 경찰공무원으로써 불법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800만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900만원과 추징금 2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정씨가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58회 상훈을 받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감경했고, 박씨 등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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