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우회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윤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에코스마트코리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총 2447명의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 138만3156주를 판매하고 109억3045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상장업체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고수익을 미끼로 5380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치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일본 기술특허를 활용해 포장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우리가 인수한 주방용 제품 제조업체가 경찰청에 식판을 납품하고 태국에도 수출한다"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17개, 호텔, 제약회사 등을 소유한 인천 송도그룹에 5대5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김씨 등은 포장재 사업을 준비하거나 경찰청 등에 식판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송도그룹 지분을 50% 보유하거나 금융권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60만원씩 20차례에 걸쳐 원금의 120%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정작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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