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성추행 訴취하 공소기각 판결' 파기환송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1 15:2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형법이 개정된 2010년 4월 이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명백하고, 개정 형법에 따라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관사수퍼 앞에 있던 8세 여아를 인근 식당 1층 여자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3년을 명령하면서도 검찰 기소 전 피해자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