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 받은 '40대 남성'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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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복구된 블랙박스로 법정구속
[시민일보]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블랙박스가 복원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동안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의 증거로 삼았던 블랙박스의 내용 중 훼손된 부분이 일부 복원되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복구된 블랙박스의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점점 A씨와 대화를 피하고 있고, 웃음소리 역시 짧아진다"며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구의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친구를 때린 적이 있어 A씨를 무서워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붓딸의 친구인 B양에게 '딸의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뒤 자신의 신체를 만지록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영상에는 B양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A씨가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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