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으로 2차례 고소를 당했을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서 변호를 맡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18일 윤모(54·여)씨가 제기한 변호사수입료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전모(45)씨는 사무처리 비용인 125만원을 제외한 375만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전씨를 변호사로 위임 계약을 한 뒤 동일 사건으로 두 번째 수사기 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 사건의 변호까지 맡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A씨에게 고소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B씨가 C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0년 6월25일 전씨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당시 각 사건 당 50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 계약서 '사건' 항목에는 '사기(2건) 고소인 A 고소인 B'로 작성됐다.
윤씨는 2010년 7월5일 B씨가 C씨를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의 담당 검사는 같은해 7월 C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12월 윤씨를 고소했다.
윤씨는 전 변호사가가 B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며 수임료 5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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