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성매매업주 A씨(34, 인천), 광고대행업자 B씨(52, 안산), 인쇄업자 C씨(45, 대구)를 각각 입건하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 유통조직’으로 묶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도로에 배포를 지시하는 상층의 유통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순, 중구 관내에서 비밀리에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받고 C립카페를 불시 단속해 불법전단지 2종 약 1,000여 매의 증거물을 압수하고 성매매업주 A씨를 입건했다.
그동안 성매매업주에게 전단지를 제작해서 납품해 온 안산에 소재한 ○○디자인 광고업주 B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홈페이지에 내장된 불법전단지 12건을 추가 확보하고 입건했다.
광고업주 B씨가 지난 해 7월부터 전단지 출력을 의뢰해 온 대구 소재 ○○인쇄소 D씨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전단지 1만6,000매를 인쇄해 B씨에게 전달한 범죄사실을 확인받고 입건하게 됐다.
또 피의자 C씨가 운영하는 인쇄소는 인쇄설비가 없는 7,400여개 광고업체의 인쇄물을 출력하는 제조업체로서 향후 성매매 전단지의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C씨에게 마련토록 해 성매매업자들의 인쇄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에 살포된 성매매 전단지를 표본 수집해 성매매업주ㅡ광고대행업자ㅡ인쇄업자로 연결되는 유통조직을 검거해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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