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부실저축은행과 계열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최용권(63)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명목으로 120억원을 예금하는 등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모두 18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다만 최 명예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자료와 주식취득자금 소명서, 차명계좌 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삼환기업 노조는 "최 명예회장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10여년동안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임직원과 다른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뒤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최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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