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진찰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개정 전후 처방전 작성 관련 조항을 보면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1차례 이상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672차레에 걸쳐 전화 통화로만 진료한 뒤 이들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사가 전화 통화로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진료의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며 "또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약물의 오남용 우려도 크다"며 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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